용되는 일반적인가산세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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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1회 작성일 25-03-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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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예활동.
부과해 전액 납부했다는 것이다.
팀호프는 다만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탈세 의혹을 부정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했다.
있었다"며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가산세율을 적용받았음을 통해 탈세와 탈루 발견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하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가산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며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고율의가산세율이 아닌,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가산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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