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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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4회 작성일 25-02-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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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대주주를 제외한 상장주식 장기 투자자의 배당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과감히 감면하거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한도를 투자 기간에 따라 확대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ISA.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 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줘야과세의무 피해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말마따나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쉽게 티가 나지 않는 지출도 있죠.
영환 씨는 이미 다른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많아,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면, 아들은 상대적으로소득이 낮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데, 건강보험법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다.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으로 올린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로, 애초 월급 외의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연간 3400만원 초과', 2022년 9월부터는'연간 2000만원 초과'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데,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등)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했을.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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