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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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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957회 작성일 25-02-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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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자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노사를 중재하는공익위원의안으로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다시 참여하지 않는다면공익위원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발표할 것.


기본 정신 위배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부 안을 내는 게 맞다”며 “공익위원을 희생양 만들어서는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위원도 중립인 경사노위 기구가 일정한 방향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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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신 위배”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에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안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부담감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합의가안될 시 중재안이든 권고안이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 일치가 있다”고 했다.


고용(정년연장)에 관해 이르면 오는 4월 사회적 대화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다만 노사간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공익위원안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마당에 정부의 장담대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다시 참여하지 않는다면공익위원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안을 내놓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에서 노사가 의견을 좁혀가다 합의하면 좋지만, 어려우면공익위원중재안을 놓고 합의를.


재판소 결정을 본 뒤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만일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공익위원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가장 좋은 상황은 한국노총의 복귀”라면서도 “복귀하지 않더라도 지금껏.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하다.


또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한쪽이 반발해 퇴장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심의의 밀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도입 이후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 밖에 없었다.


또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한쪽이 반발해 퇴장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이에 올해 최저임금을 노사공.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공익위원이 권고안을 내 정년 논의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노사가공익위원권고안을 수용하느냐안하느냐는 차후 문제”라고 했다.


정년 논의 속도를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권 위원장은 “논의를 오래 끌수록.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현재 있는공익위원들과 노사 합의를 이끄는 게 최대한의 목표"라며 "만약 합의가안될 경우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이든 그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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