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Questions and Answers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시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t
조회 1,551회 작성일 25-01-20 15:10

본문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배후단지입주기업 편의, 근로환경 개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업무·지원시설 입주.


[울산=뉴시스] 울산 북신항 일대 항만배후단지전경.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신항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관리지침은 울산항배후단지입주기업의 편의, 근로환경 개선,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울산 북신항배후단지모습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오는 15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신항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중 신항 2-1단계 부지 위치도.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시정혁신단은 오는 15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신항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조감도.


분양 대상지인 업무편의시설용지는 평택·당진항 항만.


사진제공=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업무편의시설용지를 분양한다.


공사에 따르면 분양 대상지인 업무편의시설용지는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입주기업과 평택·당진항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업무 환경과 편의.


http://www.unionpaytravel.co.kr/

맑은물에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자 : 김석원 사업자등록번호 : 331-86-02546 대표전화 : 043-883-3374 FAX : 043-883-3375 E-Mail : cleanwater@cw21.net 통신판매업신고 : 제2022-충북음성-0165호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산학로 20, 9층 947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2021 맑은물에. All rights reserved.Designed By ADS&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