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례법원 "공수처 송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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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61회 작성일 25-01-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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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조희연 사건 공수처 송부 3개월 후 기소 전례법원 "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의보완수사권규정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압수수색 등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돼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의보완수사권에는 임의수사뿐 아니라 구속기간 연장 등.
검사가 압수수색 등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재차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법원이 검찰에보완수사권이 없다며 연장 불허를 결정한 지 4시간 만입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보완수사권에는 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구속 등의 강제수사도 포함된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검사가 압수수색 등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나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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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언급한 사례로는 지난 2021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사건.
사례(부산 교육감 사건, 서울 교육감 사건),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과거 사례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압수수색 등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그제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앵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놓고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이보완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보완수사했던.
서울시교육감을 공수처로부터 받아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불구속 기소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들어 검찰청 검사보완수사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석군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 경우에는 사건을 받고 강제 수사 일종인 주거지와 사무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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