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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휴대폰 폭행’ 고3 징계, 다음주께 논의‥전교조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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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리치
조회 159회 작성일 25-04-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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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1일 해당 학교 관할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이르면 다음 주에 개최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청은 이날 오전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 구성원 심리 상담과 관련한 컨설팅 장학을 시행했다.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실랑이 끝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은 당일 귀가해 분리 조처됐고, 교사는 병원 치료를 위해 조퇴한 뒤 특별 휴가를 사용 중이다. 학생은 과거 비슷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었고, 특수교육 대상자도 아니라고 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교보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보위에서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처를 하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보위가 열릴 때까지 학생은 등교하지 못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교보위를 개최해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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