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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대표의 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배당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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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네리바
조회 176회 작성일 25-04-1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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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항공권 재판 당사자인 이 대표 측이 관련 서류를 받으면서 재판 절차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서류 송달 완료와 상고인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재판부에 회부되면 심리가 시작된다. 아고다항공권할인 사건은 지난 3월28일 접수됐다. 서울고법이 지난 3월26일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전부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지 이틀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중형이다. 1~2심은 범죄혐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다. 3심인 대법원의 경우 하급심 판단에서 법률적 오류가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법률심이라고 부른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은 통상적이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의혹으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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