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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률실사 자료 요청 및 자료 검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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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엑스펄트
조회 166회 작성일 25-04-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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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이 단계가 법률실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실사를 진행할 때 실사 체크리스트(due diligence checklist)를 작성한 후 이에 맞게 실사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실사 체크리스트에는 △대상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보(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지분 구조 및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주요 계약(납품계약, 용역계약, 공급계약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소송·분쟁 내역 △인허가·규제 준수 상태 △인사노무 정보 △조세 관련 정보 △유무형 자산(부동산, 동산 포함) 소유 관련 정보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정책 및 정보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인수인은 대상기업과 매도인에게 법률실사자료 요청서(RFI)를 보내서 법률실사 자료를 요청하고 대상기업 및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 법률실사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대상기업과 매도인은 직접 종이로 된 자료(Hard copy)를 인수인에게 제공하기보다는 가상데이터룸(VDR)에 대상기업에 관한 자료를 업로드하고 인수인을 자문하는 변호사가 해당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 과정에서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자료, 법적 리스크가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인수인 측은 대상기업과 매도인에게 추가 질의를 하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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