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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등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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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빔왕
조회 18회 작성일 25-06-0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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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 기존 대법원 판례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기준에 비춰볼 때 소비자원의 당시 발표는 위법하게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다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틀리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법한 허위사실 공표의 피해자는 내츄럴엔도텍 등 회사들로 보아야 하고, 소비자원의 발표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표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상당량 혼입됐음을 암시했다"며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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