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둔 남편 명의로 5000만원 대출받은 3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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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진형
조회 52회 작성일 25-04-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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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성지 이혼을 앞둔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 만원의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방문해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한 혐의다. A 씨는 B 씨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지고 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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