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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수영·축구교실도 가격·환불 의무 고지…공정위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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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과메기
조회 52회 작성일 25-04-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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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마사지 어린이 수영·줄넘기·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도 22일부터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됐는데, 체육교습업이 새로 추가됐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 교습을 30일 이상 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날부터 체육교습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중요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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