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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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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크맨
조회 56회 작성일 25-04-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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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웨딩박람회 1995년 고용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10조원 이상이 지급된다. 6개월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직 후 나이와 취업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반복 수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이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수는 12만1221건, 액수로는 1409원에 달했다. 연평균 약 2만4000건, 약 280원 규모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 미회수액도 4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한다. 첫째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다. 반복적인 단기 근무와 해고를 피할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실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노동 순환’이 정착됐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악의적 수급이다. 일부 수급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만 충족한 뒤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내는 방식으로 수급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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