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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에 공공분양 일반공급 50% 몰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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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끝판왕
조회 231회 작성일 25-03-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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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변호사2세 미만 신생아가 있으면 공공분양 때 일반공급의 절반을 우선 공급한다. 또한 신혼·출산가구는 이미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 더 기회를 준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평택개인회생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해주려는 목적이다.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전체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신생아 가구를 30%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를 추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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